등기재산의 경우 증여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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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증여시기를 어느때로 보아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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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 일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여기서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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