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항만법 시행령 제10조) 1.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공사의 목적, 공사의 장소규모 기간 및 방법을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또한 허가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나.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라.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항만물류과(054-245-15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424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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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