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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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시 본인(저) 과 제 배우자, 아들1명을 같이 등록한 후
모든 금액통합하여 서류제출 하였는데
명세서를 보니 본인(저) 한명의 카드사용내역 등 저 한명만 소득공제되고 배우자와 아들이 누락되었네요.
회사의 탓입니까 세무서의 탓입니까 어디서 누락된 건지 왜 누락된 건지 답변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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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귀하의 2012년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만 확인됩니다.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비속인 경우 만20세이하자로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을 공제합니다.

3. 누락되신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5.31)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고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택스 신고하시면 처리하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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