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휴대전화번호는 본인의 신분확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경우에만 발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경우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번호 변경등록을 하셔야 본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변경등록 다음날 기존의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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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신청인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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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