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요금은 한달에 10만원)
카드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현금결제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드 거부 가능한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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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2 등에서는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지도만 가능할 뿐 의무가입규정이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규모(2,400만원)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독서실의 경우도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규모가 2,400만원 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한 업체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접속하시어 미발급신고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거나,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독서실의 경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해당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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