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2 등에서는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지도만 가능할 뿐 의무가입규정이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규모(2,400만원)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독서실의 경우도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규모가 2,400만원 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한 업체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접속하시어 미발급신고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거나,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독서실의 경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해당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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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