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축 화물차량이 1축을 올려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재계측시 올린축을 내리고 5축으로 재계측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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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유압식 바퀴조정 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단속된 후 운전자가 재 계측을 원할경우 동일조건(4축 상태)에서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만약 축조작으로 5축상태로 통과하였다 해도 도로법 제59조의 2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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