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의 전환은
ㅇ 작전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는 징집에 의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조치
ㅇ 의무 전투경찰과 경찰대학 졸업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과 의무소방원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중 군사교육을 마친후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조치
○ 전환복무됨 사람의 병적관리에 있어 전환복무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법무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복무, 진급, 상벌, 신상이동사항 등을 기재 정리
○ 전환복무기간중 의무 불이행자의 처리는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법무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처리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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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개정 1999.3.3>)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