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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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당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라목 (1)에서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다)에서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라)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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