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운영지침은 단속근무자에 대한 재량권의 부여가 아닌 도로여건 및 계측기의 오차 등을 고려한 1할의 허용오차일 뿐 운행여부 수준이 아니므로 도로이용자가 사전에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화물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추가 의문사항은 구조물과(043-540-2366 지상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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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