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3호의 규정에 의거 수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하여야하며, 그 금액은 개별 과태료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질의 사항의 과태료 부과는 가장 많은 금액(300,000원)에 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150,000원)을 가중한 450,000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부과권을 가진 관할관청에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