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 위반 과태료

사회,문화
0 투표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이 2004년1월30일 이었는데  2008년 3월10일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사는 매2년 마다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위반에 대한 과태료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 3회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금액30만원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부과한 45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최고금액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3호의 규정에 의거 수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하여야하며, 그 금액은 개별 과태료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질의 사항의 과태료 부과는 가장 많은 금액(300,000원)에 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150,000원)을 가중한 450,000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부과권을 가진 관할관청에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