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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영치품(휴대품포함) 반환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입소시 수용자가 휴대하여 가져간 물품 등을 가족등이 반환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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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수
용
자의 영치품 반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입소시 휴대품 등에 대해서 입소 후 1개월내에 반환하도록 수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물품은 영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족 등이 수용자의 영치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접견 및 서신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반환할 물품과 반환받을 민원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시면 지정된 민원인이 민원창구 및 택배로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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