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행제한차량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와 허가증을 운행차량에 비치하지 않아 검문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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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가증의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운행허가증은 제한차량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그 운행을 합법적 허가받았음을 증빙하는 문서로서 해당 차량은 운행시 이를 반드시 소지하여 차량 운행의 적법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과적단속시 허가차량은 운행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노선, 시간, 협의조건 등)의 부합 여부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며, 운행허가증을 소지하였다 할지라도 운행허가증과 다르게 운행된 경우에는 위반차량으로 단속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운행허가증을 미지참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단속현장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 조치에 성실히 응한 후(자인서 등 관계 서류 작성),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발관서로 운행허가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태료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운행허가증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관서가 아닌 사법부서의 판단에 따라 그 처분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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