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환급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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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홈텍스 조회서비스로 저의 2005년 ~ 2006년 기타소득내역을 파악하였고,
기타소득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복권은 분리과세라 환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경품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납부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인지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환급을 신청을 했었어야 하나, 당시에는 세법에 전혀 문외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고, 결국 이번에 2005년 ~ 2006년 기타소득을 늦게나마 환급받고자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홈텍스 조회서비스에 따르면
1. [2006년 / 주식회사 OO / 사업자번호 : ooo-oo-ooooo / 소득금액 1,500,000원 / 소득세
300,000원 / 주민세 30,000원 / 소득구분 코드 60 / 귀속년도 2006년]
2. [2005년 / (주)OO / 사업자번호 : ooo-oo-ooooo / 소득금액 135,000원 / 소득세 27,000원 /
주민세 2,700원 / 소득구분 코드 60 / 귀속년도 2005년]
3. [2005년 / (주)OO / 사업자번호 : ooo-oo-ooooo / 소득금액 9,040,000원 / 소득세
1,808,000원 / 주민세 180,800원 / 소득구분 코드 60 / 귀속년도 2005년]
위와 같이 3 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환급 계좌번호는 OO은행 , 계좌번호 ooo-oo-ooooo , 예금주 OOO 입니다.

원래는 제가 가서 직접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갈수 있는 시간은 세무소가 문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터넷으로 밖에 신청할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참 빠쁘실텐데 무지한 사람으로 인해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주도 좋은 한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빠른 처리 기다리겠습니다. 처리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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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권 등 당첨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뇌물 및 알선수재를 제외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경품당첨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민원인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기타소득 내역의 확인 결과, 경품당첨금으로 확인되며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합과세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조속한 환급처리를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끊임없는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4條 (課稅標準의 計算) 
소득세법第21條 (其他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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