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구성원과 그 근거규정 및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1 답변

0 투표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에 규정되어 있고,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은 "헌법에 명기된 심의 사항" "개별법상 명기된 심의.보고 사항" "국무회의 규정에 명기된 보고 사항(국무회의 규정 제3조)"가 있으며 심의에 대한 의결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45)
    관련법령 :
국무회의 규정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