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공사의 권리.의무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전체 공정의 30%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령의 내용을 안내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① 법 제87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로는 항만법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22호 서식에 권리의무가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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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규칙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