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답변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해당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3. 당 건축물의 지상3층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이 입점예정이며, 이 일반음식점은 지상3층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지상1층 지면과 조경공간 및 경사로등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별첨1 참조) 또한, 건축법적인 지표면 레벨 산정시에도 3층 주된 출입구 전면의 지표면을 포함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높이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 지면의 경사가 건축물의 주위를 따라 올라간 3층의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별 시행령 제2조 단서조항인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