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ARS 등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행정보에는 운행구간을 비롯하여 정류장별 도착예정시간 안내 등의 편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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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