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 사망사고(교특법 제3조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로써,
ㆍ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ㆍ손해배상에 합의되지 않은 중상해 사고 (교특법 제4조제1항제2호)
ㆍ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사고로써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 (교특법 제3조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피해 사고로써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뺑소니 사고(특가법 제5조의3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사망사고 피해자 유기 :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피해자 유기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물피사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인적피해 사고(특가법 제5조의11)
⇒ 사망사고 : 5년 이상 유기징역
⇒ 부상사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교특법 및 도로교통법 제150조ㆍ제152조)
⇒ 음주운전(3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과 교통사고 중 무거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2.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
○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상 또는 물적피해 사고로써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 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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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53-654-9025 (☎ 053-654-903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