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업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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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인중개사업이 업종이 사회서비스업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어떡해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바로 매출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하고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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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법인의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하위항목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코드번호:702001 -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부동산 컨설팅 포함) - 중개인 - 공인중개사 입니다. 개인과 거래시 개인이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려고 할것이고, 당연히 발행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니 세금계산서 요구를 하지 않을텐데요 이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그외의 매출은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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