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인 지의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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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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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함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동 산정방법에 따라 지하층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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