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라는 문구에서 30%의 의미는 전체 수량의 30%를 의미합니다. 즉, 공사구간내
조명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조명 갯수의 30%이상을 LED 조명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별표 3의 추진계획, 실적 부분에서 '가로등 30% 이상 LED' 부분은 보안등, 터널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향후 고시 개정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에너지절약협력과 (02-2110-394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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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