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제외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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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