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과 같이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중 지하층 위에 높이 8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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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 제외)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조립식 주차장의 규모·형태·구조 등이 위 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습니다.
(법 제72조 ⇒ 제83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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