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이 포함된 영상정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시간에 한하여 차량파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파손된 차량주변이 찍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입회하에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의 자료실 > 지침자료『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얻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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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