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당구장은 무신고 당구장으로서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oo당구장이 무신고 당구장으로서 사행행위에 대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oo당구장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무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도박이나 사행행위 조장) 위반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제38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시정명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