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무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도박이나 사행행위 조장) 위반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제38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