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축계획 등의 변경이 전혀 없고 단순히 임대주택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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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632호(2009.4.22) 규정 및 같은 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 등과 관련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설계의 변경이 일체 수반되지 않고 단지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인 경우에는 위 부칙규정에 의한 3/4이상의 합의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침해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계 변경 유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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