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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일자리 창출에 일환으로 세법에서도 고용창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문의
사업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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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실 신고 지도 기준
(1) 성실 신고 지도란 각 업종별로 일정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
로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납세자가 자진으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성실 신고 지도 기준 (항목별 세부 분석 간편 예시)
- 수입금액 적정 여부
- 세액감면 및 공제 적정 여부
- 재무제표 적정 여부
2. 고용창출에 따른 세정지원
(1) 일자리창출 예정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대상 제외 등 세정지원
을 위해 「고용창출계획서」제도가 2009.3.2일 시행되었습니다.
① 대상사업자
-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신고
-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10%(서비스업 5%)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
용할 계획을 고용창출계획서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
② 지원내용
-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는 조사유예
-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③ 고용창출계획서 접수 방법
- 우편 . 팩스 . 방문에 의한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고용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을 작성하여 전송)
혹시라도 다른 문의사항이나 더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경우,
목포세무서 소득세과(061-241-136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11-644-78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2(세액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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