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 지분이 가장 많이 소유한 분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봅니다.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이 많은 어머님의 주택으로 보고 동주택은 귀하의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한다면 귀하는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9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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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