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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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제5호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 소유 토지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의 자기 소유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의 토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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