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특허 및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관심분야의 특허 및 기술이전을 효과적 으로 받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입니다.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특허 및 기술이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책연구 기관 및 대학, 대기업 등으로부터 활용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특허 및 기술 이전을 활용하여 이전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접목하여 활용한다면 R&D보다 C&D(Connect & Development)로써 보다 효과적인 기술개발사업화가 될 것 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특허 및 기술이전을 받을시 기술거래기관을 활용시에 기술 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유용하게 할 수 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대학교 또는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추가 개발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이전기술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되며, 민간부담금(40%) 중 현금(자부담금+보증(융자)금)은 민간부담금 의 50%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5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