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퇴직 후 1월 이내에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 포함)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날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재산내역을 신고하고, 1년 후 신분변동 발생월에 1년 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총 2회)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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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자윤리법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