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제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을 2011년도는 신고를 안한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가서 신고 아니면 팩스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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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납부하고 홈택스나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경과되었다면 사업장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미제출 될 경우 가산세부분도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무관련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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