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동 지역에서의 건축허가는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