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보면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와 같이 모두 ‘국내 중학교’(제2항)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제3항)를 ‘졸업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특례입학 대상자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