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소규모 농가창고 및 주택 양어장 관리사 등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및 기재사항의 경우 가각정리로 연결허가가 가능하나,
기허가 받은 다른 점용시설과 중복될 경우 화단 분리대 연결에 규칙에 따라 변속차로를 최대 주유소의 가속차로 정도(10~120미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가각정리의 연결허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동건 변속차로로 검토 또는 가각정리에 의한 검토사항(분리대 연결시공 없이)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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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별표5] 주 : 2)주차대수를 합산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인이 적은 연장의 변속차로를 설치할 경우 부담이 없으나, 연장이 긴 경우 부담발생 및 점용면적 책정이 곤란합니다.

ㅁ 현 규정에 따라 가각정리만으로는 허가가 곤란하며, 별도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를 합산한 변속차로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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