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상법)에 규정된 통신판매와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방판법)에 규정된 전화권유판매 간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검토와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판단한 바를 답변드립니다.
○전상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방판법 제2조 3호는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같은 판매방법을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상 정의에 따라 양 판매방식 간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판단
하면,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와 전화권유판매간의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당초에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업자의 권유에
의하여 구매가 유도된 것 인지라고 할 것입니다. 통신판매에 있어 전화는 단지
상품 정보를 제공함에 이용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전화는 정보제공은 물론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소비자를 계약 체결로 적극적
으로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매체인 것입니다.상기 사안에 있어서 소비자는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확인코자 전화 연락한 것]
이지 소비자가 당초에 정수기와 비데를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전화 연락한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업자에게 먼저 전화 연락
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구매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비자가 전화해 온 것을 기회로 업자가 상품 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신판매가 아닌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한
상세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조 3 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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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