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주부로서 연말정산에 교육비만 공제되고 식비, 교재비, 방과후수업비가 왜 공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매달 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공제가 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해보면 공제가 다 된다고 하지만 유치원이나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되지않는다고 하군요. 식비,교재비, 방과후수업비 등의 기타경비 모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