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대법 92다24509, ’93.5.27)
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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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