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의 수출입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00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입하는 경우(다만,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지급수단에 한함)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또는 수입)신고서에 지급수단
신고내용을 기재하거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 042-481-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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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환거래법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