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고객님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자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객님께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취소하고 회사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명의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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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