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험설계사의 개인PC,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까지 관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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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자신의 고용인 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는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 당국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사 개인 PC는 개인정보 자가진단 툴을 이용하여 정기 점검, 수시 또는 정기교육 등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인식 제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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