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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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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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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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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계이동통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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