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2007년 3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12. 1월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해서 설치해야 합니까?
- 영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은 노유자이용시설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지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롭게 개원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등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담당 소방서에서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으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공사 사장이나,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사외부 별도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을 적용 받습니까?
- 특정소방대상물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어도 관리주체가 일반인인 경우는 일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도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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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