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 중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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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동 보장사업의 보상금 청구권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구제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조치를 목적으로 제정한 보상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며, 그 보상액이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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