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적이사 7인 중 1인에게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17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동 이사회는 무효.(문기획 810-882,‘64.11.10. 대:경기도교육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