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 일부에 대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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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적이사 7인 중 1인에게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17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동 이사회는 무효.(문기획 810-882,‘64.11.10. :경기도교육위원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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