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의 하자(낙하물 및 도로파손 등)를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소송대신 간편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시면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신청 절차는 먼저, 신청인께서 신청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하셔서 해당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배상심의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영조물관리 하자 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바, 기각이 되면 재심,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인용이 되면 배상결정통지서를 지참하셔서 해당기관에 가서 배상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상신청서(민원실 비치) 2. 주민등록등본 3. 사고경위서
4. 사진
- 사고지점 원거리, 근거리 사진. - 차량 파손 부분 사진. - 상처부위 사진
* 파일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가능
5. 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 견적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
6. 상해의 경우
- 진단서(소견서), 진료영수증
7.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8. 우편 접수 시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9. 휴업배상 신청의 경우 월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급여통장내역 등
10. 목격자 진술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 119, 112, 견인차 출동확인서, 주변 목격자 진술서 등
*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함(이중 수령 방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