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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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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